1. 통신비 지원금이란?
정부 또는 이동통신사(SK, KT, LG U+)가 저소득층,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 또는 인터넷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.
2. 지원 대상자
-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- 차상위계층 (한부모가정, 장애인연금수급자 등)
- 기초연금 수급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
-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 (교육복지 대상)
※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도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
3. 통신비 지원(감면) 서비스 내용
- (기초생활수급자)
→ 월 최대 33,500원 감면
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
→ 월 최대 21,500원 감면
→ 월 최대 21,500원 감면
→ 월 최대 11,000원 감면
- (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단체)
- (차상위계층)
→ 월 최대 21,500원 감면
- (기초연금수급자)
→ 월 최대 11,000원 감면
4.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
-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필요
-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도 가능 (114)
-
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 -
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-
③ 대상자 확정
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 -
④ 서비스 지원
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 -
⑤ 서비스 사후 관리
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.
🧾 통신비 지원 절차
5. 유의사항
- 기존에 할인 받고 있는 요금제와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필수
- 알뜰폰은 일부 업체만 적용 (사전 확인 필요)
- 신청 후 혜택 적용까지 약 1~2개월 소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