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르고 놓치고 있는 통신비 지원금(감면) 받기

1.  통신비 지원금이란?

정부 또는 이동통신사(SK, KT, LG U+)가 저소득층,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휴대폰 요금 또는 인터넷 요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.

2. 지원 대상자

  •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
  • 차상위계층 (한부모가정, 장애인연금수급자 등)
  • 기초연금 수급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
  •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 (교육복지 대상)

※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도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

3.  통신비 지원(감면) 서비스 내용

    • (기초생활수급자)
                생계·의료 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26,000원 및 통화료 50% 감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→ 월 최대 33,500원 감면
                 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: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월 최대 21,500원 감면
    • (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단체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본료, 국내 음성/데이터 통화료 35% 감면
    • (차상위계층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본감면 11,000원 및 통화료 35% 감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월 최대 21,500원 감면
    • (기초연금수급자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→ 월 최대 11,000원 감면

4. 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
  2.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
  3.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 필요
  4.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도 가능 (114)
  5. 🧾 통신비 지원 절차

    •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      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    •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    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    • ③ 대상자 확정
    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    • ④ 서비스 지원
     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    • ⑤ 서비스 사후 관리
      주민센터, 통신사업자, 정부24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.

5. 유의사항

  • 기존에 할인 받고 있는 요금제와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필수
  • 알뜰폰은 일부 업체만 적용 (사전 확인 필요)
  • 신청 후 혜택 적용까지 약 1~2개월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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